[강원]강원교육감 관사 신축 농지법 문제로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5일 03시 00분


강원도교육감 관사 신축이 농지법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4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춘천시가 형질이 밭으로 돼 있는 관사 신축 용지를 성토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을 1기작 이상 재배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을 통보해 옴에 따라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6월 15일 신청한 건축허가를 지난달 말 일단 취소한 데 이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용지에 수개월 동안 농작물을 재배한 뒤 재추진하는 방안과 새 용지를 물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감 관사는 춘천시 신동 춘천농공고 실습지 4417m²(약 1336평)에 건축면적 230m²(약 70평)로 지을 계획이었다. 사업비는 4억600만 원.

강원교총은 지난달 교육감 관사 신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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