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부산지역 모든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가 설치된다. 부산시는 블랙박스가 없는 개인택시 7790여 대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블랙박스 설치비 50%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비 5억8000여만 원을 들여 블랙박스 대당 가격 15만 원 가운데 7만5000원을 지원한다. 이미 설치를 끝낸 법인택시 1만1000여 대, 개인택시 7000여 대를 합쳐 연말이면 부산지역 모든 택시(2만5000여 대)에 블랙박스가 설치된다.
설치비가 지원되는 블랙박스는 차량 전방 120∼140도 시야를 기록하는 기종. 충돌, 급제동, 급발진, 운전대 급조작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차량에 일정 강도 이상 충격이 있으면 앞뒤 15초가량 녹화할 수 있다. 야간에도 차량 식별이 가능하다. 부산시가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은 택시강도 등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데다 택시 준법운행에 큰 효과를 보이기 때문. 실제로 지난해 8∼10월 택시공제조합에 접수된 사고는 모두 1656건으로 블랙박스를 장착하기 전인 2009년 같은 기간(1779건)보다 6.9% 줄었다
이런 점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블랙박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택시에 설치되는 블랙박스는 운전기사와 승객의 인권침해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택시 내부 음성과 화상은 녹화되지 않는다. 부산시는 “올해도 블랙박스를 설치한 택시의 교통사고가 설치하기 전보다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산의 거친 운전문화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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