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여수도시공사 前사장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9일 03시 00분


민간업체에 기관 명의로 편법보증 섰다 15억 손실
檢 “지방공기업 방만경영 경종”

지방공기업인 전남 여수도시공사 전 사장이 시행업체에 편법 보증을 서는 등 부실 경영으로 혈세를 날려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민간 업체에 기관 명의로 편법보증을 서 줘 15억 원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전남 여수도시공사 이모 전 사장(56)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전 사장은 2010년 1월경 여수돌산관광문화 복합해양타운 조성공사 시행사인 S사가 K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보증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권양도 확약서를 작성해 줬다. K은행은 S사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여수도시공사가 예치한 30억 원 중 15억 원을 지난해 6월과 올 1월경 두 차례에 걸쳐 대신 인출했다. 결국 여수도시공사가 S사의 빚을 대신 갚아준 셈이다.

이 전 사장은 다른 회사들이 여수돌산관광문화 복합해양타운 조성공사 참가 의사를 밝혔으나 평소 친분이 있는 S사를 시행사로 끌어들인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전 사장은 검찰조사에서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내고 잘 추진되도록 보증을 서 줬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 전 사장이 시행사 보증을 설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운영지침을 어기고 재산처분 등을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 정관도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 전 사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도시공사자금 15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이 전 사장 등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여수도시공사는 2008년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와 시민 수익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지방공기업으로 여수돌산관광문화 복합해양타운 조성공사 등 5개 사업을 추진했으나 대부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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