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월세 빌려 전세 놓은 전과 17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9일 03시 00분


집주인 아들 행세하며5명에게 4억여원 가로채

대학원생 오모 씨(26)는 5월 초 인터넷 카페를 통해 원룸 전세를 구했다.

오 씨가 구한 원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5층짜리 다세대주택. 오 씨는 이 건물에 살며 세입자들을 관리한다는 주인집 아들과 계약을 맺고 부모님이 보내 준 8000만 원을 집주인 아들의 통장으로 입금했다. 집주인의 아들이라는 사람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까지 대동해 전혀 의심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두 달여 뒤 개인 사정으로 전세를 빼야 할 상황에 처한 오 씨는 5층 주인집을 찾아갔다가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다. 집 주인이 “그 방은 전세를 준 적이 없다. 월세만 놓는 방”이라고 한 것. 오 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결과 오 씨와 계약한 주인집 아들은 사기 전과 17범인 배모 씨(27)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이 다세대주택에 각기 다른 이름으로 방 7개를 월세로 빌린 뒤 인터넷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이 월세방을 전세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오 씨 등 5명의 피해액은 4억여 원에 달했으며 배 씨는 이 돈을 모두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배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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