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제대로 되지 않자 9일 쟁의행위(파업) 발생을 결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9일 울산공장 현대자동차문화회관에서 전국 대의원 400여 명(재적 대의원 50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노조는 10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노조는 10일간의 조정기간에 만족할 만한 조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22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23일부터 파업을 할 수 있다.
현대차 노사는 6월 8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18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쟁점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안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타임오프 대상이 되는 노조 전임자(현재 233명)는 26명밖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노조는 현재 전임자를 그대로 수용하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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