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기업 노동조합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아온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당직자와 노조 관계자 20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민노당과 진보신당까지 기소 대상에 포함되자 이들 정당은 “정치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 2부(부장 이진한, 안병익)는 기업 노조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노당 전 사무총장 오모 씨와 진보신당 전 사무총장 이모 씨, 살림실장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제철 노조 인천지부 등 이들 정당에 500만 원 이상의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총 17개 노조 관계자 17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민노당 전 사무총장 오 씨는 2008년 12월부터 1년 동안 60개 노조에서 불법 후원금 7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보신당 전 사무총장 이 씨와 전 살림실장 김 씨는 같은 기간 10개 노조로부터 불법 후원금 1억7000만 원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 가운데 3000만 원을 주식매수 대금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횡령 및 정치자금 부정사용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두 정당이 정당후원회 폐지로 당원의 당비 외에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후원 당원’이라는 편법 제도를 만들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조 상급단체와 함께 지침을 수립해 산하 연맹과 지역 노조 등에 알려 조직적으로 불법 후원금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각 노조는 노조원 개인이 후원 당비를 10만 원씩 내면 해당 정당에서 정치자금 기부 영수증을 받아 연초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 사업’ 형태로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을 뿐 후원금을 받을 수는 없다.
검찰은 정당 회계책임자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 정당이 충분히 감독한 경우가 아니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에 따라 두 정당도 함께 기소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특히 검찰이 정당 자체를 기소한 것에 대해 “진보정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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