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컴퓨터 교실 사업권을 둘러싸고 교육업체와 학교장이 수천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과후 학교’란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교과과정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종의 과외 교육 프로그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송삼현)는 방과후 학교 사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초등학교 교장들에게 1억25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대교 학교운영팀장 김모 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교장들에게 1억5000만 원을 건넨 에듀박스 계열사 조이넷스쿨 대표 김모 씨(49) 등 업체 관계자 등 12명을 뇌물공여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업체로부터 1000만∼25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모 씨(62) 등 전현직 교장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후배 교장에게 방과후 학교 사업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교장 출신 전직 장학관 황모 씨(67)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대교는 학교장에게 줄 로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컴퓨터교실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 두 곳에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듀박스는 학교장에게 건넨 로비자금을 주로 대여금 등으로 꾸며 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들은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는 수학여행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방과후 학교 업체에서 받은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학교장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대교가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자금 대부분이 뇌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에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7년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방과후 학교 사업에 민간 참여 컴퓨터교실을 도입했다. 대교와 에듀박스는 방과 후 학교 사업 시장에서 각각 점유율 1위와 3위를 차지하는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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