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 군선(軍船)을 그냥 두어야 할지, 버려야 할지 방향을 못 잡겠습니다.” 경남도가 고증을 거쳐 복원한 거북선과 판옥선 처리를 놓고 큰 고민에 빠졌다. 당초 설계와 달리 복원 과정에 수입 목재가 다량 사용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군선의 운명은 경찰의 1차 수사가 마무리되고 김두관 도지사가 휴가 이후 출근하는 16일경 대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세 가지 안(案) 놓고 ‘저울질’
경남도는 “선박 처리문제는 경찰 수사를 봐가며 공동 사업자인 통영시와 거제시, 그리고 발주처인 경남개발공사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토 중인 안은 세 가지다.
먼저 군선을 복원한 금강중공업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다. 이는 금강이 약속을 어겼으므로 기존 복원 군선은 무시하고 설계대로 다시 건조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다. 다만 이미 선박이 완성돼 통영(판옥선)과 거제(거북선) 앞바다로 옮겨진 상태여서 재건조 요구가 가능한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다음은 ‘계약 해지’. 경남도와 통영시, 거제시는 경남개발공사를 통해 발주를 하고 100% 책임감리를 맡긴 만큼 허위 건조에 대해 금강중공업에 책임을 묻는 방안이다.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면서 이미 지급된 돈을 되돌려 받고 여기에 더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신청한다는 것. 하지만 금강중공업이 영세업체여서 환불이 어려울 수도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금강에 공사금액 33억 원 중 24억6000만 원을 지급했다. 잔액은 8억4000만 원이다.
마지막으로는 복원 군선을 인수하되 수입 목재를 사용한 부분은 정산 조치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현실적인 타협안’이다. 고증에 충실했다면 굳이 목재 원산지를 놓고 시비를 따질 필요는 없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그러나 국민 정서가 용납할지는 미지수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확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대(對)국민 사과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처벌 대상 압축
이 사건을 수사하는 통영해경 관계자는 14일 “금강중공업과 경남개발공사는 조사가 많이 진행됐고 경남도와 감리사 관계자 등이 남았다”며 “관리 감독자가 수입 소나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수입 목재 사용비율 등이 수사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목재 유통경로에 대한 파악은 모두 끝났다”며 “뇌물 사건일 여지가 있어 기초조사를 끝낸 뒤 당사자를 부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경남개발공사 직원들은 ‘외국산 사용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며 “지난해 10월 말 군선 복원 중간보고회에서 이미 수입 목재 사용 사실이 드러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거북선과 판옥선 복원에 쓰인 소나무는 400t 정도다. 수입 소나무 가격은 국내산의 절반에 못 미친다. 금강중공업 관계자는 “외국산을 20% 썼다”고 밝혔으나 일부에서는 “외국산이 90%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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