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소득과 재산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봉 외에 임대사업 연금소득이나 빌딩 같은 부동산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보험 가입자든 직장보험 가입자든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바뀌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 ―건보료를 부과하는 모든 소득이란….
“임대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직장 월급을 뺀 모든 소득을 말한다.”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으면 모두 오르나.
“아니다. 월 추가 소득이 100만∼200만 원이면 지금과 비슷하다.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가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건보료가 오른다. 현재 직장 가입자 1276만 명의 12%(153만 명)가 종합소득이 있는데, 상위 2∼3%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정 기준을 바꾼 이유는….
“지역 가입자는 임대소득과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집과 자동차 같은 재산을 기준으로 낸다. 반면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부과했다.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르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에 매기는 보험료율은 현행 5.64%의 절반(2.82%)으로 예상된다. 지역 가입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1000만 원의 임대 소득을 올린다 해도 현재는 한 달에 5만6400원을 낸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28만2000원을 더 내야 하므로 33만8400원이 된다.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줄어들면 건보료도 줄어든다.”
―새 기준을 언제부터 적용하나.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이달 안에 부처 간 협의를 마치고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정기 국회 때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인상된다.”
―피부양자는 어떻게 되나.
“직장 가입자의 부모나 형제도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건보료를 내야 한다. 현재는 피부양자의 연금소득에 건보료를 매기지 않는다.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면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고위 공무원으로 은퇴한 신모 씨는 1년에 금융소득이 3000만 원, 연금소득이 3000만 원이지만 피부양자라서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냈다. 앞으로는 종합소득 6000만 원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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