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26년째를 맞은 식품 유통기한 제도가 크게 바뀐다. 유통기한을 넘겨도 일정 기간 먹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도 소비자들이 잘못 판단해 반품하거나 버리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가공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유통기한의 대안으로 정부는 ‘소비기한(Use by Date)’ 개념을 내놨다. 유통기한이 식품을 슈퍼마켓에서 팔 수 있는 시한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그 제품을 먹을 수 있는 시한이다.
예를 들어 우유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냉장보관만 잘하면 유통기한 2∼3일 이후에도 먹는 데 지장이 없지만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오해해 버리거나 판매점이 미리 반품을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짧은 유통기한으로 인한 반품 손실과 버리는 데 드는 비용이 물가에 반영되고 있다”며 “유통기한이라는 제도 자체가 불필요한 식품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식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표시해 점차적으로 유통기한 표기를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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