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곤 서산시장과 이기순 인제군수가 직위를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8일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현금 37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유모 씨(59)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회계책임자 김모 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마을 이장들에게 “여행을 가서 사용하라”며 비아그라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군수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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