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회사 지분-국회 정무위 둘중 하나 포기하라는 건 법 잘못”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9일 03시 00분


김정 의원 주식신탁 처분 취소 소송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보유 주식을 대리인에게 매각하라는 행정안전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 의원(미래희망연대·사진)은 지난해 8월 남편이 경영하고 있는 도시건축 설계 업체 S사 주식을 대리인에게 맡기라는 행정안전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고 직무관련성인정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신탁위는 김 의원이 지난해 6월 정무위원이 되자 보유 주식에 대해 대리인에게 맡기라는 처분을 내렸다. 정무위 소속인 김 의원이 S사에 대한 각종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무위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경제 금융 관련 기관을 감시감독하는 기능까지 하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손꼽는 인기 상임위 가운데 한 곳이다.

김 의원은 신탁위 결정에 따라 9000만 원대 상장사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그러나 대주주로서 보유하던 수억 원 규모의 남편 회사 비상장 주식을 백지신탁할 경우 대리인이 이를 매각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자 신탁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김 의원은 “투자 목적이 아닌 가족끼리 나눠가진 지분을 매각하도록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신탁위와 김 의원 측은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에서 열린 공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신탁위 측은 “김 의원이 보유 주식과 관련된 법을 입안할 수 있어 주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직무연관성을 막연하게 판단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맞섰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