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 무혐의 → 무고… ‘박정희家 전쟁’ 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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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20일 03시 00분


지만 씨에 명예훼손-무고 혐의근령 씨 남편 신동욱 씨 영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제부이자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사진)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박 전 대표의 동생 박지만 씨 등에게 명예훼손 및 무고를 한 혐의로 신 씨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0년 9월 “박지만 씨의 5촌 조카인 박모 씨와 (박지만 씨의) 비서실장인 정모 씨가 나를 중국으로 납치했으며 내가 중국에서 마약을 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며 경찰에 두 사람을 고소했다. 당시 신 씨는 “정 씨 등이 지만 씨의 지시로 2007년에도 나를 중국으로 납치해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박지만 씨와 정 씨는 지난해 11월 신 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경찰은 “신 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신 씨의 고소 건에 대해 검찰은 올해 3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표와 박지만 씨, 박 전 이사장의 남편 신 씨 사이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신 씨는 2010년 1월 박 전 대표 미니홈피에 다른 사람 8명의 이름으로 “(박 전 대표가)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중국에서 신동욱을 납치해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40차례나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이 재판에서 “박 전 대표가 비리를 저지른 육영재단 고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증언한 전 육영재단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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