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모욕죄’로 의경에 고소당한 경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2일 03시 00분


“욕설 포함된 별명 불러”… 경찰, 입건뒤 징계여부 결정

“이 ××야.”

광주 북부경찰서에 근무하던 A 의경은 상사의 욕설과 불쾌한 별명을 참을 수 없었다. 이 경찰서 B 경위(50) 등 경찰관 2명이 다른 의경들에게는 ‘꽃미남’ 등 듣기 좋은 별명으로 부르면서도 유독 자신에게는 욕설이 포함된 별명으로 불렀다는 것. 이들은 A 의경 가족을 비난하거나 “이 사무실(경찰서)에서 제대를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등의 말도 주변에 했다는 것.

A 의경은 지난달 광주지방경찰청에 B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이 같은 내용으로 고소했다. A 의경은 고소장에서 “각종 모욕이 이어져 더는 견딜 수 없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21일 다른 의경들 앞에서 A 의경을 불쾌한 별명으로 부른 혐의(모욕) 등으로 B 경위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는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B 경위가 모 인터넷 카페에 상사의 인사 결정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B 경위는 “A 의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억울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B 경위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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