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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석 선장에 총격’ 혐의 해적 아라이 항소심도 사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8-22 16:59
2011년 8월 22일 16시 59분
입력
2011-08-22 15:38
2011년 8월 22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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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22일 오후 부산고법 형사1부(최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말리아 해적 아라이에 대해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일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0) 등 4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석 선장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라이의 경우 변호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탄 흔적과 관련한 사실조회를 신청함에 따라 다른 해적과 달리 구형이 늦어졌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오전 10시 부산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아라이를 제외한 다른 해적들은 징역 13~1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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