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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女환자 몸 더듬은 의사에 처벌이 고작…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8-22 18:00
2011년 8월 22일 18시 00분
입력
2011-08-22 17:09
2011년 8월 22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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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선일 판사는 진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개인병원 원장 A(42)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의 한 병원 진료실에서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B씨의 시술 경과를 살펴보던 중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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