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교통불편신고 ‘택시는 승차거부, 버스는 정류장 무정차’가 1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3일 03시 00분


■ 서울시 사례집 발간
‘120 신고’ 하루 평균 122건

“내릴 거면 기본요금 내고 내려요.”

올 1월 직장인 김모 씨는 오후 10시경 일행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교대 앞에서 택시를 탔다. “약수역 앞에 들렀다 상계동으로 가자”는 김 씨에게 택시운전사는 “목적지가 한 군데가 아니지 않느냐. 못 가겠다”고 했다. 김 씨와 일행이 내리려 하자 운전사는 기본요금 2400원을 내고 내릴 것을 요구했다. 김 씨는 “승차거부 당한 것도 기분 나쁜데 자리에 잠깐 앉았다고 기본요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운전사를 신고했다.

올해 1∼7월 120다산콜센터에서는 전화와 엽서 e메일로 2만5678건, 하루 평균 122건의 교통불편신고를 접수했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 신고를 유형별로 나눠 분석한 ‘120교통불편신고사례집’을 22일 발간했다. 택시 불편 신고가 전체의 74.7%(1만9181건)로 가장 많았고 버스(25.2%·6461건) 화물(0.1%·36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택시는 승차거부가 38.3%(7113건)로 가장 많았다. 아이가 택시 바닥에 과자를 떨어뜨리자 운전사가 차에서 내려 승객 앞에서 매트를 털며 화를 낸 것과 유사한 불친절 사례도 28%(5409건)나 됐다. 승객이 길을 모른다는 이유로 돌아가거나 잔돈을 거슬러주지 않는 부당요금 징수는 13%(2568건)였다.

버스는 정류장에 서지 않거나 벨을 눌렀는데도 세워주지 않은 운전사를 신고한 사례가 52%(3390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친절 운전사 중에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약수동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한 승객은 자신이 타려던 버스의 운전사가 자신에게 “바쁜데 버스가 있는 곳으로 뛰어와야지 왜 정류장에서 기다리기만 하느냐”며 화를 냈다고 신고했다.

시는 책 3000부를 자치구와 운수업체에 배부할 계획이다. 황중익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승객은 어떤 경우에 불편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책을 통해 알 수 있다”며 “운전사를 포함한 교통업계 종사자에게는 서비스 교육 교재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