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그림 ‘학동마을’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3800만 원, 추징금 6900만 원이 구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한 전 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수집한 증거와 조사 내용이 유죄 입증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자 한 전 청장의 변호인은 “한 전 청장도 모르게 부인 김모 씨가 전 전 청장의 부인 이모 씨에게 선물에 따른 답례로 건넨 것으로 뇌물이 아니었다”며 “당시 정권 교체가 유력한 상황에서 전 전 청장은 후임 청장 임명과 관련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5월 인사 청탁 명목으로 전 전 청장에게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9월 16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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