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女환자 옆 잠자던 의사에 구속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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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23일 10시 59분


지난 5월 술에 만취해 20대 여환자 옆에서 잠자다 발각된 수련의가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전북 모 병원 마취과 레지던트 A 씨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잠자던 환자에게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네 차례에 걸쳐 검찰 지휘를 받아 A 씨를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A 씨는 5월19일 오전 2시5분 경 수술을 받고 병원 4층 병실에 입원 중인 B 씨 침대에 올라가 나란히 누워 잠을 자다가 20여분 만에 발각됐다.

술에 취한 A 씨는 6인실인 B 씨의 병실에 들어와 코를 골며 함께 자다가 회진 중인 간호사에게 적발됐다.

약 기운 때문에 같은 날 오전 8시30분 경 깨어난 B 씨는 병원 내 원스톱지원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특히 B 씨의 몸에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 성분이 검출됐다.

전신 마취제의 일종인 케타민은 소아환자를 치료할 때 주로 사용되며 국내에선 2006년 2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A 씨는 "술에 취해 라면을 먹으러 당직실로 가려다가 4층 병실로 잘못 들어갔고 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병원 측이 B 씨에 대한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케타민을 처방한 적이 없는 점을 미뤄 A 씨가 B 씨 몰래 향정신정의약품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성범죄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조사 결과 B 씨의 몸에선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이 불거지자 병원 측은 A 씨를 대기발령했으며 앞으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징계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안이 민감해 정확한 사건 개요를 밝힐 수 없지만 검찰 지휘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A 씨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사건 후 직원들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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