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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귀던 여성의 딸까지 농락…유부남 사기범 쇠고랑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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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3 14:18
2011년 8월 23일 14시 18분
입력
2011-08-23 14:13
2011년 8월 23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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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이 모 씨(51)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이 씨는 A 씨(47.여)에게 유명 건설회사 사장을 사칭해 접근, 애인 사이로 지내며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A 씨에게 `우리 회사 직원이고 국가유공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면 48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유부남인데다 A씨의 20대 딸과도 동거했다"며 "법원에서도 피의자의 행위가 비인간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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