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경사로 설치 어선 불법 어획물… 위판 불가”
여수 선주들 “허가 받아… 법 소급적용 행정소송 할것”
전남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선착장에 하역된 시가 1억 원 상당의 삼치 1180상자(23t). 이 삼치들은 불법 조업으로 어획돼 수협 위판이나 냉동 창고에 보관하지 못해 결국 쓰레기로 폐기처분됐다. 동해어업관리단 제공
23일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한 창고. 인부들이 트럭에 삼치를 쏟아부었다. 부패한 삼치 1180상자(1상자는 20kg)를 쓰레기로 처리한 것. 없어서 못 먹는 삼치 23t이 왜 쓰레기로 폐기처분되는 걸까.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이날 폐기된 삼치는 A 어선 등 전남 여수선적 멸치잡이 어선 2척이 21, 22일 여수 손죽도 해상 등에서 불법 어획한 것으로 수협에 위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어선들은 배 끝부분에 편법으로 경사로를 만든 뒤 쌍끌이 저인망을 설치해 삼치 갈치 병어 등을 싹쓸이했다. 멸치잡이 어선의 경사로 설치와 야간조업은 6일부터 개정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으로 금지됐다.
그동안 전국 멸치잡이 어선 78척 가운데 경사로를 편법 설치한 것은 7척. 이들 7척은 싹쓸이 조업을 하면서 영세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 그러나 개정된 법규가 시행되면서 5척은 경사로를 없앴지만 A 어선 등 2척은 그대로 조업을 계속했다. 이에 동해어업관리단과 여수시, 여수해경은 8일부터 지도선과 경비정 4, 5척을 투입해 밀착 감시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7∼9차례 불법조업을 적발한 것이다.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A 어선 선주 등이 추가 조사에 불응하며 불법조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영세어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A 어선 선주 B 씨는 경사로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으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법의 소급적용이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조업도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B 씨는 “영세 어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삼치를 일단 위판해 판매금액을 공공기관에서 보관한 뒤 재판에서 불법조업이 인정되면 국고로 환수하면 될 텐데 위판을 방해해 삼치가 쓰레기로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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