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손님이 타고 온 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Y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고객 차량의 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기소된 호텔 종업원 이모 씨(35)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호텔에서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호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생활 노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교통범죄 단속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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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18:53:20
이런 일까지 대법원에서 판결을 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사회인가....
2011-08-26 10:37:10
역시 우리뭔가하는 것들은 티를낸다니까. 뭐든지 지멋대로 해요. 내보기엔 오만원이 아니라 오십이상때려야 준법정신이 퍼떡들텐데. 호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생활 노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교통범죄 단속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라고하면 이제 이를 이용해서 대포차도 훔친차도 일일이 가림판을 치워야만 확인이 되겠네. 러브텔이 피난처 됐네. 아주 대법관이란 작자가불륜과 범죄를 조장하는구나.
역시 우리뭔가하는 것들은 티를낸다니까. 뭐든지 지멋대로 해요. 내보기엔 오만원이 아니라 오십이상때려야 준법정신이 퍼떡들텐데. 호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생활 노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교통범죄 단속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라고하면 이제 이를 이용해서 대포차도 훔친차도 일일이 가림판을 치워야만 확인이 되겠네. 러브텔이 피난처 됐네. 아주 대법관이란 작자가불륜과 범죄를 조장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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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18:53:20
이런 일까지 대법원에서 판결을 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사회인가....
2011-08-26 10:37:10
역시 우리뭔가하는 것들은 티를낸다니까. 뭐든지 지멋대로 해요. 내보기엔 오만원이 아니라 오십이상때려야 준법정신이 퍼떡들텐데. 호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생활 노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교통범죄 단속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라고하면 이제 이를 이용해서 대포차도 훔친차도 일일이 가림판을 치워야만 확인이 되겠네. 러브텔이 피난처 됐네. 아주 대법관이란 작자가불륜과 범죄를 조장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