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살던 유부남 김모 씨(40)와 부산에 집이 있는 유부녀 박모 씨(46)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처음 만났다.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은 이후 정이 들어 죽고 못 살 정도가 됐다. 대구에서 가구점 일용직 배달 기사로 일하던 김 씨는 박 씨 집 근처에 거처를 마련했다.
김 씨는 대구와 부산을 오가며 박 씨를 만나는 이중생활에 푹 빠졌다. 이렇게 10개월 넘게 생활하던 두 사람은 동거자금이 떨어지자 박 씨의 남편 이모 씨(50)를 이용하기로 했다. 박 씨가 외간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동영상을 만든 다음 외부에 유포하겠다고 이 씨를 협박하면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김 씨와 박 씨는 올 6월 동거하던 곳에서 휴대전화로 1분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
김 씨는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당신 아내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부부 사이가 좋지 않던 이 씨는 협박을 무시한 채 부인과 크게 싸우고 사실상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
김 씨는 수차례 협박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자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이 씨의 휴대전화로도 전송했다. 이를 확보한 이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통화 내용을 추적해 김 씨와 박 씨를 붙잡았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6일 김 씨와 박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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