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 진영 후보를 곽노현 현 교육감으로 단일화하는 과정에 후보자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26일 박명기 서울교대 체육교육과 교수를 전격 체포했다. 이번 체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초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박 교수와 박 교수의 동생을 각각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체포하고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5월 19일 상대 후보였던 곽 교육감과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한 인물이다.
이날 체포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에 의한 것이어서 검찰은 늦어도 28일 오전(48시간 시한)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등 이들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교수가 자신의 동생을 통해 올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2, 3차례에 걸쳐 곽 교육감의 측근 인사로부터 모두 9000만 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돈의 성격과 정확한 출처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문제의 돈이 곽 교육감 측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이 측근 인사가 스스로 마련한 돈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박 교수가 동생을 거쳐 받은 돈이 선거 비용 보전 명목인지를 따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조신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시민사회 원로들의 중재를 통해서 어렵게 단일화가 된 건데 돈이 오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끝나자마자 수사를 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것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저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