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 교육감 출국금지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8일 20시 26분


서울시교육감 선거 뒷돈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해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곽 후보로의 후보단일화를 위해 사퇴한 박 교수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전달했고, 검찰은 이 돈이 사퇴에 대한 대가성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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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1-08-28 20:34:40

    미친개를 잡을 때는 첨부터 단호하게. . .

  • 2011-08-28 23:34:40

    공평하고 민주적인 무상급식!? 공개처형과 생체실험을 일삼는 북한의 요덕수용소와 아오지탄광에서도 개돼지도 안 먹는 먹거리로나마 무상급식은 한다. 이런 놈은 출국금지 정도가 아니라 당장 구속 시켜 무상급식의 진가를 맛보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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