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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허가공사 주택 무너져 1명 사망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8-29 16:17
2011년 8월 29일 16시 17분
입력
2011-08-29 09:41
2011년 8월 29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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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한 붕괴현장
사진은 이날 오전 붕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는 모습. (서울=연합뉴스)
29일 오전 8시50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의 2층짜리 주택 건물이 무너져 내부 구조물 철거 작업 중이던 근로자 최모(37)씨가 숨졌다.
붕괴 당시 건물 안에는 최씨를 포함해 인부와 세입자 등 4명이 있었고 인부 성모(37)씨와 지하 1층에 있던 세입자 남모(49.여) 등 2명은 사고 직후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굴착기 등 중장비와 구조견을 동원, 무너진 건물 잔해를 들어내며 매몰자 구조작업을 벌여 낮 12시34분께 인부 박모(40)씨를 구조했지만 최씨는 오후 2시26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성씨와 박씨는 각각 가슴과 다리에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무너진 건물은 벽돌을 쌓아 지은 단독주택으로 1976년 준공돼 매우 낡은 상태에서 지난 26일부터 1층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집이 2005년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지역으로 지정돼 증ㆍ개축이나 구조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는데도 구청의 허가 없이 철거업체를 불러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집주인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키로 했으며 내력벽을 건드리는 등 무리한 철거작업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되면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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