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8시 50분경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2층 다세대주택이 리모델링 도중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최모 씨(37)와 성모 씨(37) 등 인부 3명과 지하방 세입자를 찾아온 남모 씨(49·여)가 건물 잔해에 매몰됐다. 성 씨 등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으나 최 씨는 4시간여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건물주가 구청 허가 없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봉구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창3동 일대는 낡은 주택이 많은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붕괴 위험이 높아 반드시 신축 증축 수선 등의 공사 시행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현재 허가 없이 공사를 강행해 사망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공사 책임자이자 집주인 아들인 안모 씨(51)를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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