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국민연금에 로비땐 최대 5년 연기금 배정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30일 03시 00분


운용혁신안 내년 1월 시행

앞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국민연금공단에 금품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간 연기금을 배정받지 못한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단 임직원을 채용한 금융사도 최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 규모는 340조 원이 넘는다. 코스피 시가총액(약 1034조 원)의 30%를 넘기 때문에 ‘찻잔 속의 고래’라는 말까지 나돈다. 7월 감사원도 지적했듯이 주식시장의 ‘슈퍼 갑’ 국민연금의 거래 증권사로 선정되기 위한 로비가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조치는 이 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우선 거래증권사나 위탁운용사의 로비가 드러나면 바로 기금 배정을 중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3회 적발되면 로비 경중에 관계없이 영구히 거래를 중단한다.

금융기금운용본부 직원들에 대한 전관예우도 차단하기로 했다.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기금운용본부의 직원을 채용하는 금융회사는 최대 5년간 거래를 제한한다. 퇴사 후 비리가 드러난 직원도 마찬가지다. 비리에 얽힌 직원은 시장에서 아예 퇴출시키겠다는 것.

증권사 운용사에 대한 평가 내용과 결과도 모두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극히 일부분만 공개했다. 이 때문에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금운용본부 직원에 대한 전관예우나 로비의혹이 자주 불거졌다. 또 절반 이상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증권사 운용기관을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공단 내부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금운용본부 직원의 주식매매도 전면 금지된다. 입사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도 매도할 수 없다. 그동안은 주식 매입은 금지했지만 사후신고만 하면 매도는 허용했다. 내년부터는 주택 구입과 병원비 부담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감사를 거쳐 매도를 할 수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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