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70개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지정
-보육의 질은 높이고, 보육료는 낮추는 새로운 보육시설로 인기
경기도가 70개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로 선정, 경기도내에 모두 138개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운영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차로 68개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한데 이어 2차로 70개소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보육수준이 높은 민간 어린이집에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 교육시설은 우수하지만 보육료는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낮은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마련한 대안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들은 매월 7만 6천원에서 7만 8천원 가량의 보육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평가인증 점수, 놀이터와 비상재해대비시설 구비 여부, 건물 소유 형태(자가, 임대, 보육료 수입 중 부채상환비율 등), 보육교직원 전문성(1급 보육교사 비율,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보육교사의 장기근속/표창/직무교육 이수 여부 등), 보육료를 지원받는 영유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어린이집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되면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수납하는 보육료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국가에서 책임지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깨끗한 급식 제공과 어린이집 운영 정보의 상세정보 공개도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선정된 어린이집의 20인 이하일 경우 월 96만원에서, 98인 이상일 경우 824만원까지 정원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 한해 경기도내 200개 공공형 어린이집 개설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이라며 “현재 138개소를 선정된 만큼 연말까지 200개 개설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2년까지 300개 공공어린이집 개설이 경기도의 목표. 정부는 올해 모두 900개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전국에 설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 과정과 준수요건 등에 대한 사전 교육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위반 수준 정도에 따라 선정취소,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학대, 급식사고 등의 중대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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