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銀 신용회복 프로그램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31일 03시 00분


대구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구은행 채무자가 이 기간에 채무 금액의 20∼70%를 상환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기초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가정은 최고 30%까지 추가 감면 혜택을 받는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소외계층에게 회생 기회를 주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053-740-2577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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