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육군 항작사령관 사무실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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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운영비 유용 혐의… “군 사정 신호탄” 관측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인 B 소장(육사 34기)이 수천만 원의 부대 운영비를 유용한 혐의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검찰은 30일 경기 이천시에 있는 B 소장의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군 검찰이 현직 장성급 부대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0월로 예정된 군 장성 정기인사를 앞두고 군 당국이 군 전반에 대한 고강도 사정작업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 고위 소식통은 “B 소장이 지난해 항작사령관으로 취임한 이후 부대 운영비 가운데 2000만∼3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군 검찰은 B 소장이 이 돈을 개인 용도로 썼는지, 다른 항목으로 썼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최근 B 소장의 직속 부하를 상대로 부대 운영비와 관련한 조사를 하면서 B 소장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항작사는 AH-1S 코브라 공격헬기와 CH-47 치누크 헬기 등 600여 대의 헬기 전력을 운용 관리하는 부대다. 자체 체력단련장(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군에서 운영하는 헬기의 수리 부속품 등을 조달하는 업무도 책임지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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