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부산대 총장 후보 2명에 ‘벌금 약식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일 03시 00분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태규 판사는 31일 부산대 총장 선거에서 1위를 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교수를 모아 놓고 지지를 부탁해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윤식 통계학과 교수(56)에게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떨어졌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이나 검찰이 일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달 30일 부산대 총장 선거와 관련해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유근 대기환경과학과 교수(57)에게도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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