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일고 있는 경마에 대한 레저세율 인하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31일 “민주당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최근 경마의 레저세 부과율을 승자투표권(경주권) 발매총액 10%에서 5%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레저세율을 인하해 경마를 즐기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늘어나는 경마수익금으로 농축산 농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레저세는 경마 경정 경륜 등 승자투표권 발매 총액의 10%를 세율로 과세하는 지방세다. 김 의원은 이번에 경마에 대해서만 세율 인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남도는 “레저세가 인하되면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도 인하돼 지자체 세수뿐만 아니라 교육 재정과 농어촌 재정도 줄어든다”며 “늘어나는 수익금으로 농가를 지원하겠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행산업에 대한 세율을 부가가치세 세율보다 낮게 인하하는 것은 세목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국 경마 레저세 징수액은 7920억 원, 경남도 경마 레저세 징수액은 838억 원이었다. 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레저세가 인하되면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467억 원 이상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경남도는 우려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징수한 주민세 68억 원의 7배, 정기분 면허세 35억 원의 13배에 이른다. 따라서 경남도 재정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에 레저세 인하 수용불가 방침을 전달하고 레저세가 부과되는 경기와 부산 등 10개 시도와 연계해 입법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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