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부산지법원장이 부산지법서 졌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3일 03시 00분


전공노 법원본부장이 낸 해임취소訴, 원고 손 들어줘

부산지법원장이 부산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강후원)는 2일 부산지법에서 근무했던 오병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46)이 부산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배한 점은 중징계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해임은 원고의 위법행위 정도에 비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에게 적지 않은 불이익을 주면서도 신분을 유지하는 다른 징계방법을 택할 경우 원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하고 합법적인 방향으로 노조활동을 계도하는 등 공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법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오 본부장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부산지법원장이 조병현 현 서울행정법원장이었다. 현재는 박흥대 법원장이다.

오 본부장은 2009년 7월 서울역 광장에서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시국대회에 정부의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참가해 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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