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던 도중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쳤던 40대 남성이 또다시 법정에서 김정일을 찬양했다. 5일 오전 수원지법 제3별관 308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북한의 김정일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기소된 황모 씨(43)는 최후진술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아버지고 민족의 영웅이신 김정일 장군과 김일성 수령은 이 세상의 영원한 중심이고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뛰어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한 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쳤다.
6월 3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보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1심보다 6개월 적은 1년형이 선고되자 황 씨는 두 팔을 올리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쳤다.
이 판사는 “같은 행동을 다시 할 경우 감치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황 씨는 2007년 8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카페를 만들어 북한 찬양 글 및 동영상 300여 편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구속돼 최근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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