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이모 경사는 5일 인터넷을 통해 70여 명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유모 씨를 검거한 뒤 범죄경력 조회를 하다 깜짝 놀랐다. 22세에 불과한 유 씨가 상습사기 전과만 22범인 데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등 각종 범죄를 합치면 무려 전과 33범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고교 1년 때 폭행으로 소년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범죄의 길에 빠져들었다. 또 유 씨는 군입대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병역법도 위반한 상태다. 하지만 유 씨가 짧은(?) 기간에 엄청난 전과 기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사기범죄 때문. 인터넷을 통한 상습사기 혐의로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 출소한 유 씨는 이후에도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불과 한 달도 안 돼 다시 인터넷 상품 거래 카페에 시계와 피아노 등을 판다고 속여 고교생 A 군(16)으로부터 7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79명으로부터 147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은 “유 씨에게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각기 자신이 사는 지역의 경찰서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서별로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해 전과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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