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성행위 장난 동영상' 파문과 관련, "문제의 동영상은 악의적으로 재편집·유포됐다"는 해당 학생들의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6일 "해당 동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으로 재편집돼 유포됐고, 지나친 신상 털기로 피해를 보았다는 동영상 속 등장 학생의 수사의뢰가 있었다"며 "해당 학생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은 지난 4월 중순 교실에서 '비행기 게임'이라는 일종의 술래잡기 놀이를 하면서 20분 분량의 동영상을 찍어 실시간 인터넷방송 사이트에 게시했을 뿐이며 이 과정에서 남녀 학생이 밀고 당기는 2초 가량의 장면을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재편집해 마치 성행위를 흉내낸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원본 동영상이 이달 초 경 20초와 50초짜리 동영상으로 재편집돼 인터넷에 유포된 경위와 최초 유포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문제의 동영상이 인터넷 등에 유포된 이후 이른바 '신상 털기'로 동영상 속 학생들의 학교, 이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한 누리꾼 등을 추적 중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이른바 '신상 털기' 피해와 문제의 동영상이 악의적으로 재편집·유포됐는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며 "피해자의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것 자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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