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7월 말 전세사기 조직을 검거했다. 전세사기단은 실제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뒤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하고, 이 돈을 가로채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이에 앞서 올 1월 충남 천안에서는 주민등록발급신청서를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실제로 전세를 내준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부부 전세사기단이 검거되기도 했다.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전월세를 찾는 서민을 노리는 사기사건이 잇따르자 국토해양부가 6일 이례적으로 ‘전월세 사기 대처요령’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거짓으로 집주인 행세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사기단을 피하려면 실제 주인이 입회한 자리에서 계약을 하는 게 좋다. 주인이 함께하기 어렵다면 건물대장을 통해 실제 주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건물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라면 주인에게 위임받은 사실과 계약조건 등을 직접 확인해야만 한다.
또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하는 업소와는 부동산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컨설팅 등의 상호를 사용하는 업소가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고, 해당 계약은 보호받기 힘들다. 중개업소를 이용할 때에도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에 기록된 내용과 실제 전월세 주택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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