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5일 연세대 성폭력 상담실에 대학원생 A 씨(여)가 주임교수인 최모 교수(49)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A 씨는 신고서에 “2007년 12월 대학원 입학 상담을 받으며 알게 된 최 교수가 관심을 표현하고 전공교수라는 지위를 내세워 끊임없이 성관계를 요구했다. 학업과 진로에 도움을 주고 금전 지원은 물론 처와는 이혼하겠다고 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수십 차례 가졌다”고 적었다.
학교가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자 최 교수는 “서로 연인으로 사귀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아내에게 들켜 관계를 끊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양측 진술이 엇갈리지만 부적절한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지난해 8월 최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최 교수는 곧바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여기서도 같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최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A 씨에게 디자인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과 금전 지원을 통해 성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 인정된다”며 “기혼자임에도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계약에 의해 합의된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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