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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집 여주인 추행 의혹’ 판사 서면경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9-07 17:34
2011년 9월 7일 17시 34분
입력
2011-09-07 17:27
2011년 9월 7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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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여주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물의를 빚은 현직 판사에게 법원의 서면 경고가 내려졌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윤재윤 춘천지법원장은 지난 6일 술을 마시고 카페 여주인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모 판사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했다.
윤 원장은 경고장을 통해 "박 판사의 행위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해당 법원의 위신이 실추된 점, 사법 신뢰를 떨어뜨렸음을 이유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박 판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로 상대 여성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며 문제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알려온 점을 고려해 대법원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
박 판사는 서면경고 조치됐기 때문에 신분상의 변동은 없으며 본인도 특별히 사의 등을 밝힌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지난 18일 지역 변호사, 동료 판사와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카페 여주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관련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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