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여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33) 씨와 이혼 소송을 벌였던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39·사진) 씨가 부동산 임대계약 수수료 관련 문제로 또다시 송사(訟事)에 휘말렸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O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서태지가 소유한 건물 임대차계약 중개를 성실히 수행해 임대계약이 성사됐는데도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며 서 씨와 서 씨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변모 씨를 상대로 수수료 729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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