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와 충북로컬푸드네트워크는 7일 충북 청주시에서 유명한 C해장국집을 상대로 이 식당을 자주 이용한 고객 52명이 청주지법에 50만∼100만 원씩 총 33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홍석조 변호사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해장국집 본점과 지점 2곳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5회 이상 해장국을 먹은 14명은 100만 원씩, 5회 미만 이용자 38명은 50만 원씩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불법 도축된 쇠고기와 뼈를 싼값에 사들여 해장국 등을 만들어 팔았다”며 “음식을 먹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질병에 걸릴지 모르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해장국집은 김모 청주시의원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와 로컬푸드네트워크는 “김 의원 부인과 처형 처남 등 친인척이 짜고 병든 소를 유통시켰기 때문에 김 의원은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이날 해장국집에 불법 도축 쇠고기를 공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통업자 김모 씨(59)에게 징역 2년, 음식점 지점 주인 김모 씨(56·여)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본점 주인 김모 씨(52·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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