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때리거나 협박하는 사례는 최근 5년 새 21배로 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봉사활동을 하거나 특별교육을 받는 정도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본 교사들이 학교를 옮기거나 병가를 냈고, 심리치료를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이 7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06∼2011년 4월 교권침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에 1214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교사에 대한 폭력·협박 사례는 351건(30%)이었다. 2006년 7건에 불과했지만 2007년 36건, 2008년 51건, 2009년 74건, 2010년 146건, 2011년 1∼4월 3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가해자’가 학생인 사례가 280건(80%), 학부모가 56건(16%)이었고, 나머지는 같은 교원이 가해자였다.
교사를 때리거나 협박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교내·사회봉사(32%)로 그쳤다. 다음은 특별교육 이수(19%), 전학·퇴학(16%), 용서·합의(12%)였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등교 정지시키거나 경찰에 신고한 사례는 각각 4%에 불과했다. 반면 피해를 본 교사 대부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리상담을 받거나(5%), 전보나 병가·병원입원(각 3%씩)이 그나마 전부였다.
교육계는 학부모 소환, 강제 전학 등 ‘죄질’에 따라 세분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과부는 학생 징계 방법에 출석 정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올해 개정한 바 있다. 그전까지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 처분 등 징계 방법은 4가지였다.
일부 진보교육감의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되면 교권침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욱 강력한 징계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 A고 교사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더니 대걸레를 들이밀며 상관하지 말라는 학생이 있었다. 위협을 느꼈지만 상담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B고 교사는 “학생에게 맞으면 창피해서 어디에 말이나 할 수 있겠나. 학생은 교사에게 한 대만 맞아도 신고한다고 난리지만, 반대의 경우 대다수 교사들은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권침해 사례가 늘면서 교사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징계 방안과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