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문수산 아파트 특혜의혹 수사 의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9일 03시 00분


울산의 허파’ 지역에 市조례 고쳐 허가
박맹우 시장 “관련 업체-공무원 등 고발”

울산 문수산 일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검찰에서 밝혀지게 됐다. ‘울산의 허파’ 역할을 해온 문수산은 울산시가 조례를 고쳐 아파트를 허가하면서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

▶본보 8월 18일 A16면 보도
아파트에 가려진 문수산… 특혜 논란


박맹우 시장(사진)은 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수산 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 관계 공무원 전원에 대해 울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이날 수사 의뢰한 특혜 의혹은 세 가지다. 먼저 울산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한 점이다. 문수산에 아파트가 건립된 곳의 용지 경사도는 60% 이상, 입목(立木)도 90% 이상의 빽빽한 숲으로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아파트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었다. 과거 조례에는 경사도 32.5%와 입목도 70% 이상은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울산시는 2006년 2월 이 조례를 개정해 경사도와 입목도가 기준치 이상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승인을 받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D사는 조례 개정 3개월 뒤인 2006년 5월부터 총 7만 m²(약 2만1200평)에 세 차례로 나눠 아파트 건축 허가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기부하기로 한 경관녹지에 아파트를 짓게 된 경위. D사는 2005년 9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파트 건설 예정지를 12층 이하만 지을 수 있는 2종 주거지에서 28층 이상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3종 주거지로 상향조정을 받았다. D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 아파트 용지 옆 6799m²(약 2050평)를 경관녹지로 조성해 울산시에 기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D사는 이 경관녹지를 기부하지 않고 아파트 주택조합에 44억여 원을 받고 팔았다. 이곳에는 D사 계열인 H사가 아파트 108채를 짓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울산시 자체 감사에서 “행정착오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고발 대상 업체는 D사와 H사, 주택조합 관계자 등이며 관계 공무원은 2006년 2월 당시 조례 개정과 아파트 건설 허가 담당 공무원들”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문수산 개발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시정을 총괄하는 시장으로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울산시민연대는 7일 “울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자연휴식처인 문수산 자락에 고층아파트가 건립돼 조망권이 상실되고 관련 업체에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안겨준 배경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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