郭측 “언론플레이… 정말 나쁜 검찰”
“이번 사건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낙선될 사람이 민의를 왜곡해 당선된 사건이다. 일각에선 현직 교육감의 업무 차질 등을 주장하지만 거액으로 후보자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낙선됐어야 할 사람이 그 직에 있는지도 모른다.”
곽노현 교육감의 후보 매수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장)는 8일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일각에서 나오는 반발 여론에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또 “(곽 교육감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면 벌써 현직에서 해임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곽 교육감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곽 교육감 구속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며 “곽 교육감이 수사와 재판을 받기 위해 검찰과 법원에 나오고 준비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면 직무에 전념할 수 없다. 현직을 유지하면 오히려 교육행정이 더 엉망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결정에 대해 “금권선거 사건 중 공천헌금 사건을 제외하면 이보다 더 액수가 큰 사건은 없었다”며 “특히 후보자 매수 죄가 가장 죄질이 나쁘고 법정형도 높아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후보자 매수 죄의 심각성에 대해 “유권자 매수는 표 하나를 사는 것이지만 후보자 매수는 그 후보자가 얻을 표를 통째로 사는 범죄”라며 “만일 매수해 사퇴시킨 후보자가 4, 5%를 득표하는 사람이라면 그만큼의 표를 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선거에서 (당락 표차가) 1%포인트 내외였는데 실제 그 일(후보자 매수)이 선거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 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2억 원의 대가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 수감 중) 측 주장에 대해 “그럼 박 교수는 왜 계속 (돈을) 요구했느냐. (곽 교육감에게) 합의 이행을 요구해서 받은 돈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언급을 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재판에서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가 곽 교육감과 후보 사퇴 대가를 약속한 적이 없고 실무자들은 선거비용 보전만 논의했다고 박 교수 측 변호사가 주장한 데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는 약속했든 안 했든 일단 돈을 주면 처벌하겠다는 게 입법 의도”라고 답했다.
이날 수사팀은 의견서 등을 작성하며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곽 교육감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과 박 교수 등 관련자 3, 4명에 대한 기소를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곽 교육감 공동변호인단은 “그동안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수사 자료를 흘리며 여론재판을 주도하는 것에 엄중히 항의했는데 오늘 또 혐의 내용이 얼마나 중대하고 왜 구속이 필요한지 강변하고 있다”며 “정말 나쁜 검찰”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대범죄나 선거인 매수행위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며 곽 교육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동영상=곽노현 영장실질심사 출석,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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