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오늘 영장실질심사… 검찰 “낙선될 郭, 후보 매수해 당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9일 03시 00분


郭측 “언론플레이… 정말 나쁜 검찰”

“이번 사건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낙선될 사람이 민의를 왜곡해 당선된 사건이다. 일각에선 현직 교육감의 업무 차질 등을 주장하지만 거액으로 후보자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낙선됐어야 할 사람이 그 직에 있는지도 모른다.”

곽노현 교육감의 후보 매수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장)는 8일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일각에서 나오는 반발 여론에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또 “(곽 교육감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면 벌써 현직에서 해임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곽 교육감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곽 교육감 구속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며 “곽 교육감이 수사와 재판을 받기 위해 검찰과 법원에 나오고 준비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면 직무에 전념할 수 없다. 현직을 유지하면 오히려 교육행정이 더 엉망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결정에 대해 “금권선거 사건 중 공천헌금 사건을 제외하면 이보다 더 액수가 큰 사건은 없었다”며 “특히 후보자 매수 죄가 가장 죄질이 나쁘고 법정형도 높아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후보자 매수 죄의 심각성에 대해 “유권자 매수는 표 하나를 사는 것이지만 후보자 매수는 그 후보자가 얻을 표를 통째로 사는 범죄”라며 “만일 매수해 사퇴시킨 후보자가 4, 5%를 득표하는 사람이라면 그만큼의 표를 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선거에서 (당락 표차가) 1%포인트 내외였는데 실제 그 일(후보자 매수)이 선거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 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2억 원의 대가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 수감 중) 측 주장에 대해 “그럼 박 교수는 왜 계속 (돈을) 요구했느냐. (곽 교육감에게) 합의 이행을 요구해서 받은 돈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언급을 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재판에서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가 곽 교육감과 후보 사퇴 대가를 약속한 적이 없고 실무자들은 선거비용 보전만 논의했다고 박 교수 측 변호사가 주장한 데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는 약속했든 안 했든 일단 돈을 주면 처벌하겠다는 게 입법 의도”라고 답했다.

이날 수사팀은 의견서 등을 작성하며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곽 교육감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과 박 교수 등 관련자 3, 4명에 대한 기소를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곽 교육감 공동변호인단은 “그동안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수사 자료를 흘리며 여론재판을 주도하는 것에 엄중히 항의했는데 오늘 또 혐의 내용이 얼마나 중대하고 왜 구속이 필요한지 강변하고 있다”며 “정말 나쁜 검찰”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대범죄나 선거인 매수행위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며 곽 교육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동영상=곽노현 영장실질심사 출석,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