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청년층 주요 아르바이트 장소인 커피전문점의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번엔 ‘주휴(週休)수당’ 지급 여부가 문제가 됐다.
청년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단체인 청년유니온은 7, 8월 전국 251개 커피전문점 매장을 조사한 결과 81.2%의 매장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전체 체불액 규모도 197억 원에 달한다는 것. 이에 앞서 7일 이 단체는 해당 단체 조합원 김모 씨(21)가 커피전문점 브랜드인 카페베네 대표를 서울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커피전문점 현장에서는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5월부터 서울지역 한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윤모 씨(23)는 “시급 외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매장 측에서 특별히 고지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커피전문점에서 주휴수당을 받아낸 이모 씨(29·여)는 “주휴수당을 요구하자 매장에서 본사에 알아본 후 바로 지급해 줬지만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수도권 및 전국 5대 광역시에 있는 7대 커피전문점인 카페베네 커피빈 스타벅스 탐앤탐스 파스쿠찌 엔제리너스 할리스 매장 125곳의 근로 실태를 23일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주휴수당 ::
하루 8시간씩 주 5일, 총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 6일을 근무하면 근로자에게 하루의 휴일을 주거나 하루분 급여(8시간×시급)를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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