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고위층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던 ‘대도(大盜)’ 조세형 씨(73·사진). 조 씨는 2009년 4월 청송교도소 수감 동료인 하모 씨(63)와 민모 씨(47) 등 2명과 함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에 있는 금은방 주인 유모 씨(53) 집에 침입했다.
이들은 일가족을 흉기로 위협해 금은방 열쇠와 현금 30만 원을 빼앗은 뒤 같은 건물 1층에 있던 금은방으로 갔다. 하지만 유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때문에 현금만 챙겨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유리에 손을 베인 민 씨가 남긴 혈흔이 단서가 돼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나온 혈흔에 대한 유전자 감식 결과 지난해 11월 또 다른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던 민 씨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 씨에게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민 씨 진술에 따라 장물을 알선했다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조 씨를 찾아가 조사를 벌였지만 조 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수사에 난항을 겪던 경찰은 조 씨가 출소할 경우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만기 출소 하루 전인 7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출소하는 조 씨를 교도소 문 앞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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