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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열차서 대학생 추락사 업무상과실 여부 수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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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3 14:24
2011년 9월 13일 14시 24분
입력
2011-09-13 14:24
2011년 9월 13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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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3일 추석연휴 첫날 새마을호 열차에서 대학생이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열차 승무원 등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학교수업을 마치고 천안의 집으로 돌아가던 A(21·대학생)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경 오산역을 지나던 중 용산 발 광주행 새마을호 열차에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마침 서울로 향하던 열차 승무원이 교행하던 하행선 열차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무전으로 연락, 인근 오산역사 승무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떨어진 열차의 2~3번 칸 사이 연결부위 문은 열려 있었고, 아크릴 재질로 된 문의 강제개폐 장치는 깨져 있었다.
A씨는 사고에 앞서 당시 6~7번 칸 사이 연결부위에 앉아 있다가 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 검표하던 승무원으로부터 요금 납부방법을 고지 받고 3번 식당 칸에 가 있으라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코레일의 무임승차에 관한 처리규정을 확보해 당시 검표한 열차 승무원과 새마을호 열차를 관리하는 코레일 책임자 등이 A씨에 대해 제대로 조치했는지 등 업무상 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내부규정에 무임승차 승객에게 10배 이내에서 부과금을 수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강제로 비상레버를 작동하지 않으면 열차 문은 열리지 않는다.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더 이상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용산역에서 혼자 탑승하는 CCTV 화면을 확보했고, A씨가 무임승차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이용해 표를 구입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 A씨가 떨어진 열차 문의 강제개폐장치 깨진 조각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문과 DNA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유족은 "아이가 2주 뒤에 있을 합창발표회 준비에 열심 이였고 사고 난 날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전화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기계결함 등에 의한 사고사, 실족사, 승무원의 업무상 과실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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