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0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후보자 매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하고 추석연휴 기간에는 본격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연휴 마지막 날인 13일 곽 교육감에 대한 보강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검찰은 연휴동안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을 소환하지 않았지만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검사 자격으로 이번 사건을 지휘하는 공상훈 성남지청장과 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 등 수사팀 관계자 대부분이 출근해 수사재개 준비를 마쳤다.
곽 교육감의 구속으로 큰 산은 넘었으나 구속기한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의 기소 등 검찰의 남은 과제는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14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교육감과 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측근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해 돈의 출처와 돈 전달 약속이 이뤄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 중 1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기소 이전 1억원의 출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돈을 빌려 준 지인이 신상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했다"며 1억원의 출처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 돈 가운데 불법자금이나 공적인 성격의 자금이 섞여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지난해 11월28일 박명기 교수,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만난 사실을 스스로 밝힌 만큼 이들 사이에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도 추가로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2억원의 전달경로에 있는 강경선 교수와 박명기 교수 동생의 기소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두 사람은 곽 교육감, 박명기 교수와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5월 이면합의를 한 당사자인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 씨와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 씨를 비롯해 이면합의 자리에 참석한 최모 교수는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로 신분이 변할 수도 있다.
검찰은 또 박명기 교수의 구속수사 기한이 이틀 뒤 만료됨에 따라 14~15일 중 박 교수를 곽 교육감보다 먼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교수와 곽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할 물적·인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두 사람의 대질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자료를 통해 "검찰이 추석연휴 기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교육감에 대한 일반 접견을 일체 금지시켰다. 이는 기소 전에는 긴급한 결재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현직 교육감의 법적 권한을 수사편의를 위해 사실상 정지시키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면서 "기소 전까지는 업무보고, 결재 등을 위해 접견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옥중결재를 하겠다면 막을 생각은 없다. 다만, 결재를 받으러 올 사람을 정해 그 사람만 결재를 위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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