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용인시에 따르면 경전철 시공사인 용인경전철㈜은 올해 2월 용인시를 상대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7600억 원 상당의 지급금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중재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용인시는 다음 달 중순 국내 대형 로펌인 Y법무법인을 재판수행 담당 법인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선임료는 착수금 15억 원, 성공사례금 15억 원 등 총 30억 원 규모다. 다른 로펌인 T법무법인은 착수금 4억7500만 원, 성공사례금 9억5000만 원 등 총 14억2500만 원의 선임료를 제시했지만 탈락했다. T법무법인은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전철 자문업무를 맡고 있었다. 용인시 안팎에서는 재정난을 이유로 경전철 개통을 불허하고 있는 용인시가 선임료가 더 비싼 법무법인을 선택한 것을 놓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용인시 관계자는 “국제소송으로 이어질 줄은 생각하지 않았다가 막상 현실이 되자 이 분야에 장점이 있는 법무법인을 찾게 됐다”며 “소송 수행능력과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용인경전철은 민간자본과 국비, 시비 등 총 7287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6월 총 18.4km 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용인시와 시공사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개통이 지연되자 시공사가 공사비와 손실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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